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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3.27 2013고단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12. 27. 교보생명에 ‘무배당BC카드회원건강보험’을 가입한 이후 2013. 2. 18. 농협생명의 ‘NH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총 12개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피고인의 월수입인 100만원을 상회하는 120만원 상당을 보험료로 지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30.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로 인한 의료비, 수술비, 간병비 등을 보장받는 손해보험인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이 필요 없는 사소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26.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모텔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2009. 2. 27.부터 2009. 3. 11.까지 12일간 E병원에 입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병실을 이탈하고 밤에는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25.경 피해자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12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 및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2009. 3.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630,57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3. 25.경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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