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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8.12 2014가단359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8.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 3,000만 원은 위 매매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13. 9. 12.에 각 지급하고, 잔금 2억 원은 2013. 10.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소외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5. 3. 말경까지 임대하였던 탓에 잔금지급 기일인 2013. 10. 1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3. 10. 9. C와 2013. 10. 29.까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기로 합의를 한 후, 2013. 10. 16. C에게 보증금 등 명목으로 98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10. 1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위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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