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의 집합건물인 청주시 흥덕구 M 대 388.9㎡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2009.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9. 16. N가 대표하는 사단법인 O에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을 29억 원에 매도하되 그 중 중도금 등 11억 7,000만 원은 사단법인 O가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 등을 인수함으로써, 잔금 17억 3,000만 원은 사단법인 O가 2010. 12. 31.까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그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를 현금화함으로써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N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며 피고 등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반소원고)와 N는 2012. 5. 23.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2. 5. 30.부터 2013. 5.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 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입금하였다. 2) 피고 B와 N는 2012. 1. 28.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2. 2. 18.부터 2013. 2. 17.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계약 당일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하고, 2012. 2. 18. N에게 4,7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