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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766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7. 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1. 2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을 오산시 C, D, E 총 3필지 합계 1,669㎡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494㎡로 정하였으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오산시 C 대지는 그 면적이 1,464㎡이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6. 1. 8. 그 중 10㎡가 오산시 F으로 분할되어 그 면적이 1,454㎡가 되었고, 이에 따르면 실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면적 합계는 1,659㎡이다. ,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 20억 1,000만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1억 원은 2016. 2. 22. 지급 나머지 중도금 1억 원은 2016. 3. 22. 지급 잔금 2억 6,000만 원은 2016. 5. 30. 지급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잔여 대출금 14억 원은 피고들이 인수한다.

특약사항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부등본 분석결과 하자 없는 상태를 확인 후 계약함 이 사건 각 부동산 계약 후 1급 자동차공업사 인허가 거부 시 계약을 쌍방 무효로 하며 이에 따른 용도변경은 계약과 함께 즉시 신청하며 매도인은 적극 협조한다.

매도인은 용도변경에 따른 지상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즉시 철거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1급 자동차공업사(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종합정비업소’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종합정비업소’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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