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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11172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4.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17,78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① 2007. 10.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2007. 10. 15. 채권최고액 2억 1,720만 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후 농협은행주식회사로 변경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14. 11. 26. 채권최고액 3,600만 원, 근저당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C에게 194,892,2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C로부터 2015. 6. 30.경까지 96,931,640원을 지급받아 97,960,6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및 F은 2015. 6. 28.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2억 8,000만 원, 계약금 2,8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5,200만 원은 2015. 8. 31.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C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및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C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

(4)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342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7. 20. 청구금액 97,960,640원인 부동산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는 2015. 8.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물로, 계약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되, 월 차임은 62만 원으로 하여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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