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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2263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D은 2013. 5. 29.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2013.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C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C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 9. 4.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16.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 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식당 확장을 위하여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물을 알아보고 있던 중 공인중개사 E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소개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E 등의 중개 하에 2013. 9. 4. C과 사이에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8,400만 원은 2013. 9. 13., 잔금 1억 3,600만 원은 2013. 10. 10. 지급)으로 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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