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 30,000,000원은 위 매매계약 당일, 중도금 50,000,000원은 2013. 9. 12.에 각 지급하고, 잔금 200,000,000원은 2013. 10.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5. 3. 말경까지 임대하였기 때문에 잔금지급 기일인 2013. 10. 1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3. 10. 9. C와 사이에 2013. 10. 29.까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기로 합의를 한 후, 2013. 10. 16. C에게 보증금 등 명목으로 9,8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0. 1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위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 및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합의해제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