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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6 2013고단15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말 일자불상 13: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열려진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TV 진열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E와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E는 2013. 8. 4. 11:0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E는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드라이버로 현관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 들어간 피고인은 컴퓨터 방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핸드폰 1개 및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E는 2013. 8. 4. 14:12경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12-3에 있는 6181부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엑센트 승용차가운전석 창문이 열린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E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 현금 200,000원 및 NH체크카드, 롯데신용카드, 삼성생명신용카드, 블랙야크 그린카드,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E는 2013. 8. 19. 13:00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E는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 들어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 안방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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