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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1 2012고합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8. 22. 02:54경 보령시 E에 있는 F터미널에 이르러 D이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뒷문을 열어주어 피고인도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D은 위 터미널 안에 있는 매표소로 들어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위 매표소 안에 있던 이동식 서랍의 자물쇠를 가위를 이용해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현금 430,000원을 꺼낸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네이트온 채팅으로 알게 된 정신적인 장애(지적장애 3급)가 있는 피해자 G(여, 17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3. 01: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위 모텔 203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누른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11. 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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