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3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22: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53 소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승강장 내 의자 위에서 피해자 B이 잠시 놓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패드2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