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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23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08:51경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안국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자주색 코트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약 2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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