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벤투로소 스니커즈 1켤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15:30경 서울 종로구 D 지하철 3호선 E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F’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14:4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94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영동선 31번 승차장 입구 승객대기소에서, 피해자 B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6:22경 위 H에 있는 ‘I’ 아이스크림매장 앞에서, 피해자 G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3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에어 1대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G 휴대전화 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B 휴대전화 통화 내용】
1. CCTV 녹화영상 촬영 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1. 피해품 사진
1. 압수한 양말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