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0. 18:18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148 안국역 3호선 대화방면 승강장 앞에서 "머리가 아프니 와 달라."라는 내용으로 119 신고를 하였다.
이에 18:30경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종로소방서 세종로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C가 누워있는 자신을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은 C에게 "니들이 구급대원이냐,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나를 건드려."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3회 가량 가격하고, C가 뒤로 물러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그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의 환자에 대한 응급 구조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1. 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105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