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취업이 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야간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들 대상으로 스마트 폰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1. 06:37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77, 지하철 6호선 이태원 역 지하철 승강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왼쪽 옆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 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 사원 증 1 장,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스마트 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 00:25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2호 선 선 릉 역 승강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스마트 폰을 훔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 자가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일어나 지하철 승강장으로 걸어간 사이에 피해 자가 의자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제 2 범죄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