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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37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1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 20:5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2 시간째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 술에 취했으니 그만 가시라” 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 내 바닥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의 병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면서 “ 세상 하직할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보고)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 죽을래

”라고 말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사건 발생 이후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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