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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7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 피해자 C(32 세) 는 남양주 건축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23:3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B, 피해자와 함께 공사 숙소로 사용하는 E 모텔 F 호에서 공사를 소개한 위 B에게 공사가 늦게 끝난다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병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허벅지와 왼쪽 가운데 손가락 부분이 각각 베이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ㆍ 판결문 [ 피고인은 소주병을 깨뜨려 위협을 가한 적은 있지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B, C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진술에 다가 사건 당시 현장의 상황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 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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