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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25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9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4. 01: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그곳에서 잃어버렸는데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휴대전화를 숨기고 있다고 착각하여, 술에 취한 채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그 곳에 있던 테이블과 쓰레기통을 뒤엎고, 위 주점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이 새끼들아 다 죽인다, 내 휴대폰 찾으러 왔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꺼내어 위 주점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의 병목 부분을 잡고, 깨진 소주병의 뾰족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곧이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773』

3. 피고인은 2020. 3. 22. 05:5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은행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G(4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H 앞에 도착한 후 택시에서 내려 택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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