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20. 22: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광주 서구 C아파트 103동 앞 제1경비초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경비원인 피해자 H에게 “경비가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해야지 왜 여기 앉아있느냐”, “당신 안되겠구만”, “짤라야것구만”이라고 시비를 걸며 경비초소의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간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 22: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위 제1경비초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경비원인 피해자 I에게 “야 이 새끼야 당장 그만둬라”, “경비원이 왜 순찰 안돌고 여기 앉아있느냐”고 욕설을 하고 경비초소의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간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 15. 23:05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4동 401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J(55세)으로부터 ‘문을 천천히 닫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현관 휠체어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현관 바닥에 부딪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자신의 왼쪽 팔 3회 긁어 자해를 하고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을 겨누면서 "씨발놈이 왜 나한테 아는 척 해", "씨발놈 콱 죽여불라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00: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들과 함께 관리사무소에 간 피해자 J(55세)을 따라가 재활용품 보관소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쳐서 깨뜨린 다음 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