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I, 피고인 D의 공동범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가. 미승인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피고인 A은 (가칭)J추진위원회 통합위원장, 피고인 B은 광명시 K 동대표, 피고인 C은 광명시 L 동대표, I은 광명시 M 동대표, 피고인 D은 광명시 N 동대표이다.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해당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명시 K, L, 광명시 M, O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06. 7.경 경기 광명시 P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통합위원장, 피고인 B은 K 위원장, 피고인 C은 L 위원장, I은 M 위원장, 피고인 D은 N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J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06. 8. 7. 인천일보에, 2006. 8. 9. 신아일보에 각각 위 추진위원회 명의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공고를 내고, 2006. 8. 23. 위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피닉스디앤씨[현 (주)해울씨엠씨]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용역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9. 2. 12.경까지 위 (주)피닉스디앤씨로 하여금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하게 하고,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게 하는 등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다.
나. 시장의 추진위원회 승인 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명시 Q 일원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9. 4. 2. 경기 광명시 P에 있는 (가칭)R 추진준비위원회의 사무실에서, 무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F와 ‘업무용역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