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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나2537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개발사업시행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가칭 ‘I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와 원고 사이의 운영비지원 약정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1) 서울 동작구 H 일대는 2003. 11. 18.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하여 ‘H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었고, 피고 C을 비롯한 위 뉴타운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위원장 피고 C)는 2006. 1. 23. 원고와 사이에 I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업무(운영비지원)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제1조(목적) 본 약정은 I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정비사업 전문관리행정용역 약정체결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지위와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본 약정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조(갑을의 지위) 갑은 I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업무를 추진하며 조합설립인가시까지 재개발정 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며 조합에 인계 후에도 갑과 을이 맺은 모든 약정은 승계 유지하 며 권리와 의무도 또한 같다.

을은 I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행정용역 업무를 갑으로부터 수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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