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84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0. 11. 30.까지는 연 7%의, 2010.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설문지 조사업과 인력파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명시 C 일원 180,198.7㎡와 광명시 D 일원 18,502.1㎡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E 및 광명시 C 일원의 일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은 2006년경 위 C 일원의 주택 재개발을 위하여 E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F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준비위원회(이하 ’F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F 준비위원회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2006. 8. 23. 주식회사 G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협조,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분양 및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과 합의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F 준비위원회 외에도 2008. 2.경에는 광명시 H동, I동, J동, K동, L동에 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추진 준비위원회들이 존재하였다.
순번 명칭 위원장 위치 1 (가칭)H동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 준비위원회 M 광명시 N 일원 2 (가칭)J동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 준비위원회 O 광명시 P 일원 3 (가칭)K동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 준비위원회 Q 광명시 R일원 4 (가칭)L동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 준비위원회 S 광명시 T 일원 5 (불명) U 광명시 V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