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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1591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838,580원과 이에 대한 2015. 4.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0. (가칭)A구역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가칭)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 B과 사이에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비사업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은 추진위원회 설립을 목적으로 원고가 (가칭)추진위원회에 정비사업 기초자료 작성, 행정업무 대행,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징구 등 용역을 제공하고, (가칭)추진위원회에 업무비용과 인건비 등을 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와 (가칭)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7호제73조 제2항 2호의2 개정 후 2010. 6. 25.경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당시 (가칭)추진위원회 위원장 B은 (가칭)추진위원회가 원고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업무지원비를 합의일에 정산하여 차용증을 발행하고, 추진위원회 설립승인과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후 14일 이내에 상환하되, 최종 상환기일을 2010. 12.까지로 하기로 하였다.

당시 B은 대여금 61,613,580원, 기초조사비용 64,225,000원, 추진위 구성 및 연번신청 20,000,000원, 사무실임차보증금 10,000,000원, 집기 등 10,000,000원, 현장, 본사 관리비 30,000,000원 등 합계 195,838,580원이 기재된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의 2012. 6. 4. 제2차 대의원회에서는 이 사건 정산서와 동일한 내역 및 금액이 '추진위 설립비용(가칭)'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기사업비 현황에 관하여, 피고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가칭)추진위원회와 관련된 기사업비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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