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D, E는 연대하여 214,000,000원, 피고 D, E, F, G은 연대하여 35,00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작구 H 일대는 2003. 11. 18.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하여 ‘H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피고 C을 비롯한 위 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들 중 일부는 가칭 ‘I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가칭 I구역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 23. 가칭 I구역 추진위원회(위원장 : 피고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가칭 I구역 추진위원회에게 2006. 2. 1.부터 아래와 같이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로부터의 자금차입 시 이를 변제받기로 한다.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 4,000만 원(일시불) 집기비품 구입비 : 1,000만 원(일시불) 추진위원회 운영비 : 월 400만 원(매월 25일 지급) 가칭 I구역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정비사업을 포기하여 추진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차용금 전액과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
다. 또한 원고는 2007. 8. 24. 가칭 I구역 추진위원회(위원장 : 피고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가칭 I구역 추진위원회에게 2007. 9. 7.까지 외부 도우미 고용 인건비로 3,500만 원을 대여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로부터의 자금차입 시 이를 변제받기로 한다. 가칭 I구역 추진위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포기하여 추진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차용금 전액과 법정이자를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