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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4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12. 21:59 경 광주 서구 월드컵 4 강로 65에 있는 염주 사거리 정자 앞 인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들이 인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 가라, 개새끼들 아. 좆 들아. ”라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F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잡아 흔들어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어깨와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목을 손으로 1회 조른 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E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설명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개월 / 피고인 B : 징역 6개월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 A은 2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면서, 한편 2011년 이후에는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처벌 전력 없고 2005년 이후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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