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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22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16. 05:55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인 G(39 세) 등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 G(39 세) 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G의 몸과 가슴 부위를 2~3 회 밀 친 뒤 양손으로 G가 입고 있는 조끼의 어깨에 달린 양쪽 견장을 잡아 당겨 뜯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왼손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왼 손 손가락을 꺾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G를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인 H의 양 손목을 양 손으로 잡아 꺾고, 피고인 C은 손으로 G의 어깨와 몸을 수회 할퀴거나 밀치고 H의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H, J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폭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첨부), 사건 관련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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