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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87. 6. 17. 선고 87가단216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2),394]
판시사항

어음채무면제약정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원고회사의 영업소장으로 있던 소외 갑이 원고회사 본사로부터 소외 을에 대한 담보의 확보를 지시받고 이를 위 을에게 요구하였으나 을의 자산상태를 잘 알고 있던 피고가 연대보증서기를 거부하여 4명의 연대보증인을 채우기가 어렵게 되자 위 갑은 동 피고를 만나 일단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만 해 주면 되고 실제로 어음금청구 내지는 물품대금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은 동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면 위 갑은 원고회사의 표현지배인이라 볼 것이므로 그가 한 위 약속은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어음채무면제약정에 해당한다.

원고

원고주식회사

피고

피고 1 외 1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5,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1.1.부터 1986.12.10.까지는 연 6푼의 1986.12.1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피고 1에 대한 청구

원고는 청구원인사실로서 피고 1이 1983.10.15. 소외 1과 공동으로 액면금 12,000,000원, 지급기일 1983.12.31, 지급지 부산시, 발행지 화순군 (상세지번 생략), 지급장소 원고주식회사 사료공장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가 그 소지인으로서 위 지급기일에 위 지급장소에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이 위 약속어음에 기명날인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 갑 제2호증(연대지불보증서)의 각 기재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고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터에 오히려 증인 소외 1,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양계업을 하던 소외 1은 원고회사로부터 배합사료를 외상으로 구매해 왔는데 1983.10.경 원고로부터 물품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12,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발행과 그 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4∼5명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받자 피고 1의 남편으로서 거래상 친분이 있던 소외 4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보증이라는 내용을 숨기고 소액의 물품구매에 필요하니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하여 그 취지를 잘못 믿은 소외 4가 당시 액면이 기재되지 않았던 약속어음(갑 제1호증)과 보증하도액이 기재되지 않았던 연대지불보증서(갑 제2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1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자신이 보관중이던 동 피고의 인장을 찍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이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소외 1이 발행한 이 사건 어음에 피고 2가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어음금청구에 대하여 피고 소외 1은 원고회사의 (명칭 생략)출장소장인 소외 2가 동 피고에게는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1,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회사의 (명칭 생략)영업소장으로 있던 소외 2는 1983.10.경 원고회사 본사로부터 소외 1에 대한 금 12,000,000원 상당의 담보의 확보를 지시받고 이를 소외 1에게 요구하였으나 소외 1의 자산상태를 잘 알고있던 피고 2가 연대보증서기를 거부하여 4명의 연대보증인을 채우기가 어렵게 되자 소외 2는 동 피고를 만나 일단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만 해주면 되고 실제로는 어음금청구 내지는 물품대금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은 동 피고가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소외 2는 원고회사의 표현지배인이라 볼 것이므로 그가 한 위 약속은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어음채무면제약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위 항변은 이유있고 따라서 동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3.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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