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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3. 13. 선고 84나126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1),203]
판시사항

차량소유자가 종합보험등에 가입해 두지 않은 사실이 운전사의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종합보험이나 공제등의 가입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운전업계에 일반화되고 있어서 운전사로 취업하는 사람의 신원보증인들이 신원본인의 운전업무수행중의 흔히 있을 수 있는 과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교통사고에 따른 거액의 손해까지 배상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신원보증을 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미리 종합보험이나 공제등에 가입해 두지 않고 있었던 점은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의 보증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대한통운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1. 원판결중 피고 2, 동 피고 3에 대하여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2. 23.부터 1985. 3. 13.까지는 연5푼, 1985. 3. 14.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2, 동 피고 3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같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2, 동 피고 3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2, 동 피고 3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같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 1의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4,29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각 영수증), 갑 제4호증(합의서), 갑 제5호증(판결), 갑 제6호증의 1, 3(재산세납부증명서), 같은 호증의 2, 4(인감증명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신원보증서)의 각 기재와 위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의 피용자인 피고 1이 1981. 9. 19. 11:30경 원고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수영로타리 쪽에서 같은구 대연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구 남천동 소재 대호다방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렀을때 길 우측에 정차중인 시내버스로 인하여 동 횡단보도의 일부가 시야에 가리워져 있어 그 버스 앞으로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날 것이 쉽사리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핌이 없이 그대로 위 버스의 좌측 1차선을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려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서 길을 건너던 망 소외 2(1976. 1. 30.생)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쳐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우측 뒷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같은날 13:40경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망 소외 2의 유족들에게 장례비용의 일부로 금 295,000원을 지출하였다가 그후 위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합계 금 17,800,83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1982. 1. 경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000,000원을 포함한 금 16,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유족들과 사이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된 사실 및 피고 2와 동 피고 3은 위 사고전인 1980. 8. 5.경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 1이 원고회사에 재직중 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히게 된 손해를 위 피고 1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보증기간 5년의 신원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등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하게 된 금 14,295,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에 원고의 피용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만을 변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원고회사의 차량사고처리요령에는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2)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 발생한 사고, (3) 수입 포탈 목적으로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 (4) 사고발생후 운전사가 도주한 경우, (5)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 (6) 배차지시 없이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7) 고의로 발생한 사고등 7가지 경우 이외에는 운전사에게 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 1이 야기한 이건 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도 아닐뿐만 아니라 위 차량사고 처리요령에 규정된 7가지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건 사고는 피고 1이 사고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차량사고처리요령 표지 및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 차량사고처리요령 제7항에 피고주장의 위 7가지 경우에는 사고 운전사에게 사고비용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면직 조치하고 그밖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내용의 경중, 면허 및 입사경력, 사고회수등의 기준에 따라 면직 혹은 기타의 가벼운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처리요령이 원고와 사고운전사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거나 위 취업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피용자가 책임을 지게되는 중대한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처리요령은 그 전후 규정의 내용들을 상호 연관시켜 보면 원고회사의 사고처리 심사위원회에서의 내부적인 사고 심사요령에 불과함을 알수 있어 이건 사고가 위 7가지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피고들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1이 야기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망 소외 2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피고 1은 신원 본인으로서, 피고 2와 피고 3은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 1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지출하게 된 금 14,295,000원(합의금 16,000,000원+장례비 295,000원-보험금 2,000,000원)은 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기타 기록상 나타난 여러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원본인인 피고 1은 그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2와 피고 3은 모두 피고 1의 친척으로서 같은 피고의 간청에 못이겨 아무런 대가 없이 위 신원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2는 농업에, 피고 3은 회사원으로 각 종사하면서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과 함께 원고가 전국적인 조직하에 막대한 차량과 인원을 보유하고 화물운송업등을 경영하면서도 그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하여 미리 종합보험이나 공제등에 가입해 두지 않고 있었고 위 종합보험이나 공제등에의 가입이 의무화 된 것은 아니나 운수업계에 일반화되고 있어 운전사로 취업하는 사람의 신원보증인들은 신원본인의 운전업무 수행중의 흔히 있을 수 있는 이 건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거액의 손해까지 배상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신원보증을 하는 것이 상례인 점등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면 신원보증인들인 피고 2와 피고 3은 원고가 지출한 위 금원중 금 7,000,000원에 한하여 피고 1과 연대하여 배상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금 14,295,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4. 1. 2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2와 피고 3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중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3. 12.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85. 3. 13.까지는 같은 피고들이 그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민법소정의 연 5푼, 1985. 3. 14.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2와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 2와 피고 3에 대하여 위 인정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같은 피고들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같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1의 항소와 피고 2, 동 피고 3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황규정 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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