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8. 08: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본동 시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월 정초 교 앞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 고강동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B( 남, 40세) 운전의 F 파 사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파 사트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남, 43세) 운전의 H 마 티 즈 승용차를, 마 티 즈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남, 58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