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 상 안교사거리 ’를 ‘ 울산 공항’ 방면에서 ‘ 시장 2리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당시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의 위치를 잘 확인한 후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면 도로 좌측에 설치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로 하여금 바로 뒤에서 함께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5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 약수마을 입구’ 교 차로에서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 상 안교사거리 ’까지 약 6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