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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5 2015고정1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 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13: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편도 2 차선 도로를 갈현동 쪽에서 상대원동 방향으로 1 차로를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그 곳은 경 충대로 와 공단을 통행하는 차량 통행이 평소 많은 곳으로 노면 표시로 중앙선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 1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49세) 의 F 스타 렉스 차량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 하고 계속하여 뒤쪽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32세) 의 H 투 싼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F 스타 렉스 차량은 반대 차선 1 차로에서 공단방향으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I( 남, 44세) 의 J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 하였고, 피고인이 운 정한 차량과 충격한 H 투 싼 승용차량은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K( 남, 52세) 의 SM5 승용차량을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타 렉스 차량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투 싼 차량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포 터 차량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을, SM5 승용차량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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