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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17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경부터 2014. 3. 경까지 충북지역 일간 신문인 ( 주 )F( 이하 “F” 라 함)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4. 경부터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 11. 경부터 F의 광고 부장, 기획 ㆍ 마케팅 부국장 및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총무, 광고 및 보조금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지방 재정법, 충청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별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금 사용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 산보고서를 보조 금 교부 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제출 하여야 하는 등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신문판매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광고수입도 많지 않아 F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보조금 행사 납품업자에게 실제 납품 받은 금액보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F 운영자금 등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1. 8. 10.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H’ 개최 비용으로 청주시로부터 28,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F 명의의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0. 경 위 행사에 경품용 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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