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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6고단177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9. 10. 경부터 충북지역 일간신문인 G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1. 6. 경부터 G에서 근무하면서 경영사업 국 광고 영업부장으로서 광고 및 보조금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업무상 횡령) 지방 재정법, 충청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별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금 사용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 산보고서를 보조 금 교부 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신문판매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광고수입도 많지 않아 G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보조금 행사 납품업자에게 실제 납품 받은 금액보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G 운영자금 등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충청북도와 청주시로부터 ‘ 제 12회 I’ 개최 비용으로 45,5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G 명의의 농협계좌에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B과 G의 직원 망 J은 2012. 4.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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