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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7 2016고단177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5. 1.부터 C 지역 일간 신문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5. 3. D 회사 설립 당시부터 경영부장을 거쳐 경영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금 행사와 관련한 공문 기안, 보조금 신청, 행사 진행, 자금 결제, 보조금 정산 등 보조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상 횡령 지방 재정법, C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별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금 사용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 산보고서를 보조 금 교부 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신문판매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광고수입도 많지 않아 D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C 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보조금 행사 납품업자에게 실제 납품 받은 금액보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D 운영자금 등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7. 26. 경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 시로부터 ‘2011 G 대회’ 개최 비용으로 36,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D 명의의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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