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C의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5.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및 상고 기각 되어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26. 경부터 충북지역 일간신문인 D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0년 경부터 E의 기획관리국장으로 재직하고, 피고인 C는 2009. 9. 경부터 2013. 9. 경까지 E 기획관리 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각각 보조금행사 관련 업체 선정, 보조금 사업 관련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업무상 횡령 지방 재정법 및 충청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별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금 사용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 산보고서를 보조 금 교부 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신문판매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광고수입도 많지 않아 E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보조금 행사 납품업자에게 실제 납품 받은 금액보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E 운영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