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D 시청 소속 공무원들 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D 시가 발주하는 건축 관련 관급 공사 계약 등의 수주를 알선하는 소위 ‘ 계약 수주 알선 브로커’ 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E은 실내 마감 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G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D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주식회사 F이 D 시가 발주한 ‘H 건립공사’ 중 공사대금 1,820,940,000원 상당의 실내 마감 하도급 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준 명목으로, E으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E,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계약서 사본, 각 공사계약 체결 통보 서 사본, 설계변경 내역 사본, 경기도 계약심사 결과 공문, 각 등기부 등본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사업자에게 관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소개비 조로 처음에는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공사대금이 증액되자 1억 원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