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D 시청 소속 공무원들 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D 시가 발주하는 건축 관련 관급 공사 계약 등의 수주를 알선하는 소위 ‘ 계약 수주 알선 브로커’ 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E은 실내 마감 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G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D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주식회사 F이 D 시가 발주한 ‘H 건립공사’ 중 공사대금 1,820,940,000원 상당의 실내 마감 하도급 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준 명목으로, E으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E,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계약서 사본, 각 공사계약 체결 통보 서 사본, 설계변경 내역 사본, 경기도 계약심사 결과 공문, 각 등기부 등본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사업자에게 관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소개비 조로 처음에는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공사대금이 증액되자 1억 원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