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F 건물 705호에 있는 가동보 수위 및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유수 단면 일부 또는 전부를 차단하고 그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물 제작업체인 ㈜G에서 위 업체 대표인 H에게 “ 내가 광주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하여 광주시 고위 공무원을 잘 알고 있고, 사촌 동생 I이 경기도 고위 공무원이다.
영업 활동비를 주면 광주시 등이 발주하는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제안한 후, 경기도, 광주시 등 담당공무원을 만 나 위 ㈜G 이 관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위 H으로부터 2011. 4. 26. 경 30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290,584,370원을 교부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초순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수배 전반 발전 소로부터 전력을 받아 나눠주는 전력시스템 생산업체인 K㈜에서 위 업체 영업 사장 L에게 “ 내가 광주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하여 광주시 고위 공무원을 잘 알고 있고, 사촌 동생 I이 경기도 고위 공무원이다.
영업 활동비를 주면 광주시 등이 발주하는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제안한 후, 경기도, 광주시 등 담당공무원을 만 나 위 K㈜ 가 관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위 L로부터 2011. 9. 경 광주시 중앙로 197에 있는 광주시 상하수도 사업 수 주차장에서 5,10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17.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