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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노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전부에 대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은 당 심 법정에서 위 제 1의 가. 항만을 다툰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직원으로서 위 업체의 대표이사인 H의 지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G이 설계 시공하는 가 동보를 소개하는 등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매월 급여와 수주금액에 따라 약 5% 상 당의 성과급을 지급 받았을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527,084,37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서 정한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644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직원이 대표이사로부터 부탁 받은 내용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관한 것이고 그 직원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청탁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통상적 업무에는 관여함이 없이 이사 등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가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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