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432』 피고인 A은 ‘T단체’ 직원(사무국장)으로 관급공사 등의 알선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U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5급)으로 U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시설공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V은 ①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상하수도 설비 및 기타 공공시설 및 관급공사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X의 대표이사이자, ② 같은 구 Y에 있는 ㈜Z 등 2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또한, D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AA에 있었다가 AB으로 주소가 이전된 ㈜AC의 대표이사로서 실제로는 주로 U 관급공사 등의 알선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D는 2010. 12.경 U 이하 불상지에서, 위 V과 ‘D는 U시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발주하는 37억 4,000만 원 상당의 U하수처리장 섬유여과기 설치 공사를 ㈜X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고, 이에 따라 공사 수주에 성공할 경우 V은 전체 공사금액의 15% 상당액을 그 대가로 D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D는 위 V과의 약정에 따라 직접 청탁할 공무원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지역 내 정치활동 등으로 U 공무원과 친분이 깊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X를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 줄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1. 초경 피고인은 위 D로부터 ‘공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X가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U시청 공무원과 접촉하여 ㈜X가 위 설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청탁하였고, 결국 ㈜X가 실제로 위 공사를 수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