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178
밀항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2. 24.경 여행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하다가 2006. 7. 29. 자진신고 하여 일본으로부터 강제퇴거 당한 사실로 인해 적법절차로는 일본에 입국이 어렵게 되자 일본으로 밀항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7. 21:00경 부산 중구 부산항에서 성명불상의 밀항브로커에게 830만원을 지급하고 부산항에 정박 중인 선명불상의 어선에 승선하여 일본 불상의 항구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여권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여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 목적으로 밀항을 한 것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