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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3888
밀항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 일본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2009. 3. 16. 일본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되었고, 2009. 5. 1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현금 550만 원을 주고 선박을 이용하여 자신의 여권을 소지하고 일본국으로 입국하였다가 2009. 10. 19. 일본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선박을 이용하여 밀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밀항을 알선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2009. 12. 23. 22:00경 포항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항구에 정박중인 화물선에 승선한 후, 다음 날 일본국 고베 지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어촌마을을 통해 일본국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당국에서 발행한 여권 등의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여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의 진술서

1. A의 진술서 사본

1. 위변조 여권 등 심사보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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