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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906
밀항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다가 강제 퇴거된 전력으로 인하여 일본에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되자 일본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유효한 증명이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 또는 월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3. 20:00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피고인의 밀항을 알선한 B를 만나 고속버스를 타고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밀항 비용으로 B에게 1,050만원을 지급하고, 2012. 6. 14. 04:20경 경남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철공단지 앞 부두에서 일본으로 가기 위하여 정박 중인 통영선적 화물선 C(203톤)에 승선하였으나 그 곳에서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밀항단속법 제3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밀항을 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밀항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정착하여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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