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계 당국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밀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4. 25.부터 2006. 7. 18.까지 일본에 체류 중일 때 만난 일본여성 B와 결혼비자를 만들 목적으로 일본 밀항을 결심하고, 2010. 10. 초순경 위 B가 일본으로 들어오는 비용과 밀항 알선을 알아봐주겠다고 제안하여 2010. 11. 15.경 부산 서면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1. 21.경 부산 서면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불상의 밀항알선책(40대 초반의 남성)을 만나 그로부터 대포폰 한 개를 건네받고 밀항 전까지 3회 가량 연락을 하다가 2010. 11. 27. 18:10경 당시 피고인이 숙박하던 상호불상의 여관 앞에서 위 알선책을 만나 위 알선책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탑승하여 약 1시간 30분가량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다
같은 날 22:00경 부산 불상의 해변에서 불상의 선원 2명이 조종하는 고속 밀항선을 타고 출항하여 2010. 11. 28. 01:30경 일본 후쿠오카 인근 해안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당국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밀항자 조사보고, 수사보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