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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484
밀항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84, 이하 ‘484 ’라고 한다]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 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일본국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2002. 4. 19. 경 강제 퇴거되어 일본국으로 정상적인 입국이 불가능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일본국에 가서 한국으로 밀항을 원하는 사람들의 밀항을 알선하여 돈을 벌자는 제의를 받고 C과 함께 일본국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항 예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년 1 월경 “ 일산 백병원”( 고양 시 일산 서구 주화로) 옆 커피숍( 상호 불상 )에서 밀항 브로커( 성명 불상 )를 만 나 그에게 밀항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및 C이 화물선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밀항할 수 있도록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 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할 것을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밀 항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밀항을 하려다

밀항선이 준비되지 않아 밀항을 하지 못하던 중 C 및 C에 의해 추가로 모집된 D, E와 함께 재차 일본에 밀항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6년 11월 하순경부터 2016년 12월 하순경의 약 한 달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C으로부터 밀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게 될 때마다 성남에서 부산 역으로 내려와 C, D, E와 함께 체류하며 밀항선이 준비되길 기다리던 중, C이 2016년 12월 하순의 어느 날 밀항 브로커 F 및 G를 통해 ‘H’( 이하 ‘ 이 사건 밀항선’ 이라 한다) 선장인 I을 소개 받아, I 과 사이에 그에게 4 인에 대한 밀항 대가로 총 5,200만 원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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