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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나408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4. 3. 2. 서울 종로구 C 대 87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 D)인 E의 부지인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사적지 10,231.4㎡와 바로 맞닿아 있는데, E의 담장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부분 1.3㎡ 위에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2)부분을 ‘이 사건 (2)부분 토지’라고 하고, 그 지상에 있는 E의 담장 부분을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 다.

원고

A은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5658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담장 철거 및 이 사건 (2)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4813호 사건에서도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 A의 이 사건 담장 철거 및 이 사건 (2)부분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으며,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51748호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담장은 E을 관리하는 종로구청이 1983. 10. 15. 설치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2)부분 토지의 2010. 5. 7.부터 2016. 1. 6.까지의 차임은 합계 4,814,800원이고, 2016. 1. 7. 이후의 차임은 월 56,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2)부분 토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5. 7.부터 2016. 1. 6.까지의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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