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7나210212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경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2. 경기 연천군 C 잡종지 4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8. 10.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기 연천군 E 대 950㎡, 경기 연천군 F 임야 60㎡, 경기 연천군 G 대 1,558㎡(이하 ‘3필지 토지’라고 한다) 및 위 E 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D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6. 3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의 길이 28m, 폭 3m, 높이 6m 담장 및 별지 도면 표시 ㄱ,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가로 3m, 세로 3.5m, 높이 6m 철제 시설물(이하 담장 및 철제 시설물을 ‘이 사건 철거 목적물’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라.

이 사건 철거 목적물은 피고가 3필지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점유 면적은 총 81㎡ 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

)이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7. 7. 3.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수참가인은 2017. 5. 31.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가 3필지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 사건 철거 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로는 피고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철거 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