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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108560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로구 B 대 234.7㎡ 중 별지 측량성과도 표시 ①, ②, ③, ①을 순차...

이유

1. 사실인정

가. 관련 토지의 소유관계 및 현황 1) 서울 종로구 B 대 234.7㎡(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는 1976. 12.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래 피고 소유의 토지이다. 2) 피고 토지 바로 아래쪽에는 C 토지(이후 D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철거 전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위 토지 및 건물은 망 E이 1975. 3. 1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후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으며, F이 1988. 6. 24., 원고가 1998. 4. 6. 순차로 각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철거 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G를 신축하여 현재 G의 건물 용지로 사용하고 있다. 4) 피고 토지에는 H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있고, 그 무허가건물과 G 사이에는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있었다.

이 사건 담장은 원고가 G를 건축하면서 축조한 것으로서 피고 토지의 좌측 하단 9㎡(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그 현황은 별지 기재 측량성과도의 표시 ①, ②, ③, ①을 순차 직선으로 연결한 선내 9㎡ 기재와 같다.

나.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점유 내력 1) 원ㆍ피고 토지를 포함한 서울 종로구 I 일대는 북고남저, 서고동저의 지형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대를 평탄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지대를 평평하게 하기 위하여 쌓은 축대가 각 토지 사이의 경계 역할을 하였는데, 원고 토지에 있던 이 사건 철거 전 건물도 위 축대 위에 건축되어 있었다. 2) F이 1988. 6. 24. 원고 토지와 이 사건 철거 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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