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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2139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연천군 C 잡종지 49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0. 22. 경기 연천군 C 잡종지 4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8. 10.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기 연천군 E 대 950㎡, 경기 연천군 F 임야 60㎡, 경기 연천군 G 대 1,558㎡(이하 ‘3필지 토지’라고 한다) 및 위 E 토지 지상의 건물을 D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6. 3필지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의 길이 28m, 폭 3m, 높이 6m 담장 및 별지 도면 표시 ㄱ,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가로 3m, 세로 3.5m, 높이 6m 철제 시설물(이하 담장 및 철제 시설물을 ‘이 사건 철거 목적물’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마. 이 사건 철거 목적물은 피고가 3필지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3필지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 사건 철거 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바. 이 사건 철거 목적물의 점유 면적은 총 81㎡ 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

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철거 목적물을 점유사용할 수 있다는 적법한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거 목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철거 목적물이 설치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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