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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7 2018가단22470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시 C 전 844㎡ 중 1 별지 도면 표시 9, 31의 각 점, 같은 도면 표시 3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광주시 C 전 844㎡(이하 ‘C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C 토지와 인접한 D 잡종지 1,429㎡(이하 ‘D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그 소유의 D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하였는바, 이는 별지 감정도 표시 9, 31, 46, 34, 36, 37, 44, 43,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담장선 기재와 같다

(이하 위 담장을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담장은 원고 소유의 C 토지 일부를 침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는 별지 감정도 표시 담장선 안쪽으로서 같은 도면 표시 8, 9, 3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 34, 35, 36,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 19, 20, 21, 43,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7㎡이다.

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C 토지 중 36㎡에 대한 2015. 5. 1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월 차임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기간 실질임료(원) 월 실질임료(원) 1 2015. 5. 11. ~ 2015. 12. 31. 109,864 14,220 2 2016. 1. 1. ~ 2016. 12. 31. 182,520 15,210 3 2017. 1. 1. ~ 2017. 12. 31. 184,680 15,390 4 2018. 1. 1. ~ 2018. 12. 31. 190,080 15,840 5 2019. 1. 1. ~ 2019. 12. 31. 195,480 16,2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가.

의 1)항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C 토지 위에 설치된 이 사건 담장 부분(별지 도면 표시 9, 31의 각 점, 같은 도면 표시 34, 36의 각 점, 같은 도면 표시 19, 43의 각 점을 잇는 담장 을 철거하고, 점유 중인 원고 소유의 C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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