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31 2016나2064785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부동산의 소유현황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평택시 E 대 1,6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B,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와 맞닿아 있는 평택시 F 잡종지 1,033㎡(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B, 피고 C은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2층 자동차관련시설 1, 2층 각 187.20㎡, 지층 25.02㎡(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고 한다)와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담장과 이 사건 가건물의 설치 현황 (1)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 사이에는 이 사건 인접건물과 마주보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이는 별지 도면 표시 현3, 현4를 연결한 선과 일치한다.

(2) 이 사건 가건물은 그 일부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현1, 현2, 현4, 현5, 현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이하 ‘이 사건 (가)부분 토지’라고 한다} 전체에 설치되어 있고, 별지 도면 표시 현4, 현5를 연결한 선이 이 사건 가건물의 옹벽선으로 이 사건 담장과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 실제 점유현황 (1) 피고 B, 피고 C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부분 토지를 이 사건 가건물 자체의 부지로, 이 사건 인접건물과 이 사건 담장 사이의 공간인 별지 도면 표시 현2, 2, 현3, 현4, 현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5㎡{이하 ‘이 사건 (나)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인접건물의 부속토지로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피고 D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