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부동산의 소유현황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평택시 E 대 1,6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B,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와 맞닿아 있는 평택시 F 잡종지 1,033㎡(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B, 피고 C은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2층 자동차관련시설 1, 2층 각 187.20㎡, 지층 25.02㎡(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고 한다)와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담장과 이 사건 가건물의 설치 현황 (1)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 사이에는 이 사건 인접건물과 마주보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이는 별지 도면 표시 현3, 현4를 연결한 선과 일치한다.
(2) 이 사건 가건물은 그 일부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현1, 현2, 현4, 현5, 현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이하 ‘이 사건 (가)부분 토지’라고 한다} 전체에 설치되어 있고, 별지 도면 표시 현4, 현5를 연결한 선이 이 사건 가건물의 옹벽선으로 이 사건 담장과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 실제 점유현황 (1) 피고 B, 피고 C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부분 토지를 이 사건 가건물 자체의 부지로, 이 사건 인접건물과 이 사건 담장 사이의 공간인 별지 도면 표시 현2, 2, 현3, 현4, 현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5㎡{이하 ‘이 사건 (나)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인접건물의 부속토지로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피고 D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