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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2 2019노38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그 과정에서 ‘E 시지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자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어머니인 C를 만나 ‘내 예명인 D를 상호로 사용하는 휘트니스 센터(이하 ’E 시지점‘이라 한다)를 시지동에 오픈하여 같이 운영하자. 내가 유명한 선수 출신이고 F 등 유명 연예인의 다이어트를 성공시켜 주어 E 시지점을 오픈하면 경쟁력이 있다. 네가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등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E 상인점을 폐업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아 시설비 등으로 투자함과 동시에 E 상인점에 있던 운동기구를 옮겨 설치해 주겠다. 네 명의로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같이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휘트니스 센터 운영 실패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 중이어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E 상인점 역시 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여 그 명의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하였기에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정당한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E 상인점 운영 악화로 월 임차료를 수개월 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E 상인점을 폐업하더라도 건물주로부터 되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없었으며, 이외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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